휴대전화 요금할인 20% 인상, 단통법 지원금 상향…어떤 효과?
수정 2015-04-27 20:47:35
입력 2015-04-27 20:43:43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지원금 상응 할인제)' 할인율을 12%에서 20%로 대폭 높인다.
지원금 상응 할인제는 개인이 따로 구입한 휴대폰이나 중고폰으로 이동통신 상품에 가입하면, 단말지원금 대신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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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인상, 단통법 지원금 상향…어떤 효과? /사진=LG전자 제공 | ||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부터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율이 20%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자급폰 시장이 활성화되고 단말기 시장 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미래부는 기대했다.
직접적인 요금할인 혜택이 강화돼 '통신비 부담 경감'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원폭이 크게 높아지면서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 지원을 받는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고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