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권 따 줄게"…홍준표 지사 처남 1억 사기혐의 피소
수정 2015-04-28 11:39:23
입력 2015-04-28 11:23:46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처남이 1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홍 지사의 처남이라는 인맥을 이용해 철거 공사 수주를 도와준다고 1억11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챘다"며 건설업체 대표인 김모씨(48)가 이모씨(56)를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이씨가 2013년 12월 '매형인 홍 지사가 서울 영등포 교도소 부지 철거 사업권을 가진 하도급업체 사장과 친분이 있다며 사업권을 받아 주겠다'고 해 1억11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영등포 교도소는 철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시행사와 시공사가 땅값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김씨는 이와 관련해 돈을 돌려달라고 이씨에게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월 이씨는 ‘김씨와 합의하겠다’는 입장에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확인 결과 홍 지사의 처남이 맞다고 경찰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