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근로자 소득·복리 후생 제고 방법 고민해야"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DSME)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3일 "당사자 간의 문제라서 정부가 나서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고용노동부 제공

4일 연합뉴스는 이 장관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힌 후 "(파업·점거 과정 중)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합법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면책이 됨으로 노사 모두가 법을 지켜야 한다"며 "여야가 '노란봉투법'을 입법하면 정부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집행하겠다"고 부연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근로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칭한다.

이 장관은 지난달 22일 끝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에 대해 "한국 산업의 이중 구조, 다단계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며 "원·하청 임금 격차 등 조선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공론화 돼서 정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청 근로자들의 소득·복리 후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조선업 숙련 수준별 임금 체계 개편 △하도급 구조 개선 △임금 체불 예방 △임금 부분 지급 제도 △공동 근로 복지 기금 재원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이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재하도급 금지도 관계부처랑 협의가 필요하다"며 "조선·건설 등 산업별 특성이 달라 표준화가 어려워 어떤 방식이 좋을지 여러 모로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정부에 연구 용역을 권고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관해 "권고에 따라 논의를 위한 기초·연구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며 "업종별 차등을 두려면 필요성과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있는 그대로 반영하면 된다"고 말했다.

'주 52시간제'를 무력화 하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혀 아니고,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중 일부 규정이 모호해 대응하기 어렵다는 재계 의견을 수용, 시행령을 연내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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