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경남 진해경찰서는 경찰서 입구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방화미수)로 고등학교 2학년생 17세 A군을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연합뉴스 이날 보도에 따르면 A군은 지난 4일 오전 5시 47분 창원 진해경찰서 1층 현관 출입구와 화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 2리터와 라이터를 들고 경찰서를 방문했지만 현관문이 잠겨 있어 내부로 들어가지 못해 입구에 불을 질렀다.

다행히 불은 크게 번지지 않고 자연 진화됐다. A군은 경찰서 건물에 있던 당직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군은 거리에 학교 선배 무리가 담배를 피운다고 신고했지만 경찰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의 부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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