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연합뉴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희연 교육감 측은 29일 항소장을 제출, 항소장 송부 과정을 거쳐 조 교육감의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 재판부에 배정될 예정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배정되는 대로 조희연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할 계획이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변호인단은 같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지난해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당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 23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