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환자 비행기서 사망, 뜨거운 책임공방…진실은?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폐암환자가 해외여행을 떠났다가 비행기 안에서 병세가 악화돼 숨진 사건이 발생해 책임공방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국내 한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인천에서 괌으로 가는 여객기에 탄 폐암4기 환자 김모씨는 이륙한 지 30분 후 호흡곤란 증세가 시작됐다. 비행기에는 가족여행에 나선 김씨의 딸과 사위, 외손자 2명, 동생이 동행했다.
김씨는 이륙 2시간 뒤부터 비행기 안에 비치된 휴대용 산소통을 사용했으나 착륙 10분 전에 뗐고 그 후 의식을 잃어 심폐소생술을 받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김씨 담당의는 이달 16일 발급한 소견서에서 "평소 호흡곤란이 없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했다"며 "비행과 여행에 문제가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유족은 승무원이 비행기 안에 비치된 산소통이 한 개밖에 없어 사용 시간이 두 시간이라며 착륙 10분 전에 산소도 거의 다 됐고 착륙해야 하니 산소통을 잠그겠다고 산소호흡기 사용을 중단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씨의 사위는 "산소통이 나중에 보니 더 있었음에도 한 개밖에 없다고 했고 장모님이 의식을 잃은 뒤 승객으로 탑승한 간호사 등이 '오투(산소)'를 외치자 승무원이 '봉투'를 가져오고 다시 빈 산소통을 들고 오는 등 시간을 지체했다"고 주장했다.
또 "착륙 후 승객 190여명이 모두 내리고 나서야 구급대가 들어오는 등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탑승권 발권시 휠체어를 요구하면서 '폐가 안좋다'고 알렸고, 산소통 요청 때 폐암환자라고 말했음에도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항공사 측은 "폐암환자라는 말을 듣고 나서 보호자의 요구에 따랐고 폐암4기라는 사실은 괌에 착륙한 이후에 알았다"며 "폐암4기 환자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전문의에게 확인하는 등 검토해 탑승시키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