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법정에서 판사를 향해 폭언을 퍼부은 40대 남성이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광주지법은 지난달 30일 법정에서 지인의 재판을 방청하다가 실형이 선고되자 5분가량 소란을 피운 A씨(44)에 대해 감치 20일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당시 재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명에 징역 8개월~1년이 각각 선고됐고 A씨는 판사를 향해 “죽여버릴 거야”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A씨의 소란 행위가 이어지자 결국 유치명령이 내려졌고 감치 최장기간인 20일이 결정됐다.

법정모독,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A씨가 기소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