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영 기자]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통과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1일 담뱃갑 앞·뒷면에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 특히 경고그림의 비율은 30% 이상 채우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세계 주요국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담뱃갑 전 후면에 폐염 등 끔찍한 장면을 크게 연출 중이다.
또한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한다는 단서조항도 추가됐다. 앞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담배를 피울때마다 흉측한 그림을 봐야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침해"라는 반대의견이 나왔던 바 있다.
 
법안은 오는 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되며 이 과정에서 통과되면 국회 본회의 상정된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가장 효과 좋은 비가격 금연정책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 제도의 도입 이후 브라질은 1년만에 8.6%포인트, 캐나다는 6년만에 6%포인트 흡연율이 떨어졌다.
 
담뱃갑에 경고그림은 내년 가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