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취소 및 부당 수령거부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티제이이노베이션이 수급사업자에게 소형 ICS 중계기의 안테나 제조를 위탁하고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티제이이노베이션은 유·무선통신장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간섭 제거 중계기(Interferene Cancellation System repeater)는 자신이 송출한 신호의 간섭을 제거하는 기술을 사용해 신호를 중계하는 장치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제이이노베이션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기간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소형 ICS 중계기 안테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법에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티제이이노베이션은 2020년 4월 3일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목적물의 제조를 위탁한 후 다른 거래처의 부품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유로 발주한 물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1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티제이이노베이션은 수급사업자에게 2000만원 상당의 이 사건 목적물을 제조위탁한 후 납기일을 3일 앞둔 시점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안테나 검수기준을 마련해 제출하고, 이에 따른 검수를 받지 않으면 납품을 받지 않겠다면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에 위반한다고 판단,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제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내용을 취소·변경하거나, 수령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수급사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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