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논란, 14일 기본권 침해 공개변론
수정 2015-05-03 14:21:58
입력 2015-05-03 11:55:28
[미디어펜=이서영 기자] 본인의 동의 없이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도록 한 법이 헌법상에 있는 기본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진행된다.
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자의 화학적 거세와 관련된 법률 4조 1항과 8조 1항에 대한 공개변론이 오는 14일 처음 열리게 된다.
4조 1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 범죄자에 대해 검사가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또한 8조 1항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15년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해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 2013년 대전지법은 본인의 동의없이 화학적 거세를 집행하도록 하는 법 조항은 헌법 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자유와 헌법 10조에서 보장한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헌재는 이재우 공주치료감호소장, 송동호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들을 예정이며 이르면 올해 안에 위헌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