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와 경기FTA활용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 내 중소기업을 위해, 24일부터 25일까지 평택상공회의소에서 'FTA 활용 실무 및 전산시스템 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FTA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산지 증명이 필수로, FTA 체결 지역과 수출입 거래를 하는 업체는 FTA의 여러 조건을 만족시켜야 혜택을 볼 수 있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평택세관, 평택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원산지 증명 등 FTA 활용 실무와 전산시스템 실습을 지원하고,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컨설팅을 연계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원산지 증명의 핵심인 원산지 결정 기준을 바탕으로, 수출 물품의 품목 분류 사례와 실습, 원산지 결정 기준 판정 연습,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 방법, 원산지 관리 및 판정 정보 전산화, 'FTA-KOREA' 활용 안내 및 전산시스템 실습으로 구성됐다.

센터는 이번 교육 외에도, 기업체를 방문해 원산지 판정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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