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결별 앙심 "임신했다" 허위 소문…'명예훼손' 법원 판단은?
수정 2015-05-04 13:09:07
입력 2015-05-04 09:37:30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결별을 통보한 남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임신했다”는 허위 소문을 퍼뜨린 여성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자신을 만나주지 않겠다는 통보에 미혼여성 A씨(34)는 2012년 11월 남자친구 B씨의 회사로 찾아가 직원들에게 “B씨의 아이를 임신 중”고 알렸고 B씨 거래처를 돌며 “임신했는데 만나주지 않는다. 5000만원을 사기 당해 낙태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를 다시 만나기 위한 방법으로 이 같은 허위 소문을 퍼뜨렸다.
이에 B씨는 A씨를 고소했고 1심은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했다.
하지만 A씨는 "최근의 사회적 인식에 비춰 B씨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표현이 아니었다"며 항소, 2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임동규)는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은 가치중립적 표현”이라며 1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벌금 50만원으로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5000만원을 사기당하고 낙태했다는 사실은 명예훼손으로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