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앞으로 야생동물 포획용 총기 등을 소지하기 위해선 정신과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경찰청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총포 소지 허가 또는 자격을 갱신할 경우 정신과 전문의의 검진을 받고 진단서나 소견서를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총포를 보관하는 경찰관서를 수렵장 인근 경찰서로 하도록 규정했고 실탄도 함께 맡겨야 하며 수렵장에는 3명 이상 동행, ‘수렵’이라고 쓰여진 노락색 조끼를 착용하도록 했다.

앞서 총포 소지 허가 또는 갱신 신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확인됐을 경우 진단서 등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은 올해 초 엽총 살인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한 것에 대한 조치로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애초 경찰은 모든 총기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기술적 문제 등으로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