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임창규기자] 공무원연금개혁법안 통과에 대한 찬반을 두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려던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절충안에 새누리당이 당내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문에서 언급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 20%’ 등을 국회 규칙에 직접 기재하지 않는 대신, 국회 규칙 중 부칙에 첨부되는 [별표] 서류에 넣겠다는 복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규칙이 아니라 부칙에 첨부하는 [별표] 서류에 넣는다는 절충안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추인 절차를 밟은 상태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에 이어 해당 사안에 대해 최고위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나서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 20%’ 등의 구체적인 수치를 국회 규칙이 아니라 부칙에 첨부하는 [별표] 서류에 넣는다는 절충안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추인 절차를 밟은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안’이 공무원연금개혁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이후, 국회 규칙에 해당 수치를 구체적으로 넣는 것은 안된다고 지속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를 회피하는 ‘꼼수’로 부칙에 첨부하는 [별표] 서류 기입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사실상 받아들인 셈이다.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조 없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은 힘들다. 이러한 현실을 새누리당 지도부가 받아들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