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임창규기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다시금 불투명해졌다. 공무원연금개혁을 둘러싸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려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거듭된 입장에 새누리당이 반대 의사를 다시금 밝혔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규칙 중 부칙에 첨부할 [별표] 서류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 20%’ 등의 수치를 넣겠다는 당론을 이루고, 이를 새누리당에 밝혔다.

여야는 이어진 원내대표 재회동에서 이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의 줄다리기는 끝나지 않았다.

   
▲ 여야는 원내대표 재회동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대한 명시를 둘러싼 갈등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의 줄다리기는 끝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