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임창규기자] 정부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지방규제 4222건을 우선 정비한다고 밝혔다. 지방에 남아있는 규제로서 상위 법령 근거가 없거나 지자체의 임의로 강제하는 규제 등이 대상이다.

각각 국토 1407건, 건축 1178건, 산업 965건, 농업 339건, 환경 333건 등이며 정부는 2015년이 끝나기 전에 총 11개 분야 규제를 순차적으로 정비해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 회의 및 민고나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지방규제 개선방안을 보고하면서 위와 같이 밝혔다. 규제개혁장관 회의는 이번까지 3차에 걸쳐 열렸다. 정부는 향후 매월 30일 지방규제 개선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 국무조정실은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 회의 및 민고나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지방규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지방규제 4222건을 우선 정비한다는 내용이다. /사진=연합뉴스

폐지되는 주요 사례로는 주차대수 80%를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는 지방조례, 산업단지 입주 자격으로 재정능력을 요구하는 조례, 도로 훼손 우려가 있는 이용자에게 보수유지 비용을 사전에 징수하도록 한 조례 등이다.

이외에는 LPG 충전사업소간 거리 기준을 각 지자체 상황에 맞추어 1~2배 사이에서 조정하도록 하는 계획도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