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해 머물던 모텔에 불 지른 40대 징역 7년
수정 2022-09-17 10:27:25
입력 2022-09-17 10:14:54
백지현 차장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마약에 취해 머물던 모텔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남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데 이어 한 달 뒤인 지난 3월 부산 사하구 한 모텔에서 다시 필로폰을 투약해 자신이 머물던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모텔에서 머물던 A씨는 필로폰에 취해 '옆 방에서 휴대전화를 도청하는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허위 신고로 인지하고 돌아갔다.
이에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한 A씨는 급기야 모텔 객실에 불을 질렀다.
A씨의 방화로 해당 호실 전체가 불에 타 4억6천만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났고, 다른 방에 있던 4명도 2∼3도 화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자수했다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마약을 했다"며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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