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성형외과에 손님을 소개한 뒤 수수료를 받고 수술비가 없는 여성에게는 ‘대출’을 알선해 이자를 챙긴 ‘성형 브로커’ 2명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병원에 성형수술을 할 여성 수십명을 소개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성형 브로커 이모씨(29) 등 2명을 최근 구속했다.

또한 이씨 등으로부터 성형 환자를 소개 받은 뒤 수수료를 건낸 이모씨(55) 등 성형외과 의사과 직원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13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이씨 등은 수술환자 50명을 알선한 대가로 수수료 등 명목으로 성형외과 3곳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하거나 알선, 유인 등 영리를 목적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처벌대상이지만 이들은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접근한 뒤 “싸게 성형수술을 받게 해주겠다”며 유인했고 성형외과는 이씨 등이 소개한 환자의 전체 수술비 중 30%를 수수료로 전달했다.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이씨 등은 “돈 없으면 저렴한 이자로 대출 받게 해주겠다”며 일명 ‘후불 성형’이라는 신종 대출 영업을 벌였고 이 같은 방법으로 환자가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으면 수수료 30%와 대출이자 13%를 뗀 나머지 비용을 병원에 건넸다.

경찰은 이들이 성형외과를 상대로 환자 알선 행위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