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경찰관 출입에 협조하지 않는 고급 아파트 단지, 주상복합 등에 대해 앞으로 형사 입건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경찰청은 최근 일선에 '주상복합 등 대규모 주거단지 출입지침'을 내려 보내 출동 시 행동 요령을 전파하고 관리사무소 등과 협조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고급 주거단지가 확대되면서 보안시설 등을 통과하느라 현장 도착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내려진 것이다.

이에 따라 단지 등 경찰관 출입을 관리원이 막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물리력을 사용한다면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는 인명이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에서는 경찰관이 건물이나 차량 등에 진입할 수 있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도 현행범 체포 상황에서는 경찰관이 영장 없이 주거지 등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명시했다.

경찰은 필요에 따라 차단기를 강제로 열어 진입하는 과정에서 시설 파손 등 피해가 발생하면 추후 보상할 방침이다.

내달 초까지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 등에 보안시설을 갖춘 관내 주거단지 형환을 파악한 뒤 관리사무소 등과 출입 사항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차량번호 인식장치·차단기 센서 등 보안시설의 경우 순찰차량 번호를 등록하거나 센서를 발급받도록 협의, 관리원 비상연락망을 공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