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야간주거침입절도 가중처벌 위헌 소지"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타인의 집이나 건물에 야간 시간을 노려 침입한 후 물건을 훔쳤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과 구성요건이 같으면서 형량만 가중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가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8~10월 안씨는 11차례에 걸쳐 약 17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범행 당시 심야시간대를 모려 물건을 훔쳤다는 점에 형법 대신 특가법이 적용됐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상 야간주거침입 절도죄와 달리 특가법은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대법원은 "사건 특가법 조항은 법정형만 가중해 법 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 재량에 맡기고 있다. 법 적용에 대한 혼란을 낳게 되는 만큼 원심에서 특가법 조항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고자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지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가법의 법정형은 형법 조항에서 정한 것과 달리 무기징역이 추가돼 있을 뿐 아니라 유기징역의 하한도 3년으로 정하고 있어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올 2월 특가법 5조의 4 가운데 이른바 ‘장발장법’으로 불린 상습절도죄 관련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 이번 대법원 판결로 특가법 전반의 개정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