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음주운전 연대 책임…경찰청 '복부기강' 확립 지시
수정 2015-05-11 14:32:17
입력 2015-05-11 13:54:03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성추행, 음주운전 등 경찰의 잇따른 추문과 관련해 경찰청이 각급 지휘관들에게 복부기강 확립에 주력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청은 ‘복무기강확립 강조지시’를 통해 “음주운전 및 주취폭력 행위 등 일체 의무위반행위를 금지하고 회식 중 음주로 인한 물의가 야기될 경우 동석 상급자에도 관리책임을 부여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유흥업소 출입 등 부적절 행위 금지 ▲ 기본근무 철저·지시시항 이행 등 복무규정 준수 ▲ 공직자 품위 및 청렴의무 손상행위 금지 등이 지시 사항에 포함됐다.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 집체교육은 경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복무규율 점검 및 의무위반행위 예방 활동도 진행된다.
앞서 여대생, 후배 여경을 성추행한 경찰관들이 수사를 받게 됐고 최근에는 청와대 인근에서 경찰청 강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