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우 인턴기자] MBC ‘리얼스토리눈’에서 불법으로 산나물을 채취해 자연산 및 무공해란 이름을 붙여 거래하는 불법 산나물꾼의 현장을 파헤친다.

현재 국립공원이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유지에서 산나물과 약초를 불법으로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럼에도 2014년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채취를 하다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은 787명. 그 중 5월만 87명이 처벌을 받았다.

주말이면 등산객을 가장해 관광버스로 몰려드는 나물 산행꾼들로 전국의 명산이 몸살을 겪고 있다. 전라북도 임실은 독활(땅두릅)을 훔쳐가는 전문 채취꾼들로 비상이 걸렸다. 지난 5월 8일에는 전문 채취꾼에게 산양삼을 도둑맞아 1억원이 넘는 피해를 본 사람도 있다.

인명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해 채취하고 섭취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 5일, 지인들과 함께 캔 산나물을 데쳐 먹었다가 마비증세를 겪은 사고도 보도됐다. 전문가들은 일부 독초와 산나물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산에서 직접 채취한 산나물을 먹는 것을 자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국유지, 사유지를 가리지 않는 임산물 불법 채취 현장과 그로 인한 문제점 및 대안을 찾아보는 MBC ‘리얼스토리눈’은 13일 오후 9시 30분 방송된다.

   
▲ MBC 리얼스토리 눈.13일 방송되는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불법 산나물꾼의 채취현장을 파헤친다 / MBC 리얼스토리 눈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