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학원 김문기 총장 감싸기…교육부, '임시이사' 카드 꺼내나
수정 2015-05-13 18:00:50
입력 2015-05-13 17:59:34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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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김문기 상지대 총장 해임안을 거부한 상지학원에 대해 교육부가 재심의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상지학원이 김문기 총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데 대해 “징계 사유에 비춰 가볍다고 인정된다”며 재심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3월 교육부는 상지대 종합감사 결과를 상지학원에 통보하고 계약직원 부당 특별 채용 등을 이유로 김문기 총장을 해임할 것을 요구했지만 지난 11일 법인 측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리면서 이를 거부했다.
지난 8일 열린 상지학원 징계위원회의 출석을 거부한 김문기 총장은 소명서를 제출했고 “교육부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김문기 총장 해임 재심의 요구에 상지학원가 또다시 거부할 경우 임시이사 파견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부정 입학 등 비리로 1993년 물러났던 김문기 총장은 지난해 8월 이사장으로 복귀하면서 학내분규 사태가 벌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