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독과점 기업 규제 강화"...'독점규제법' 발의
수정 2022-10-26 15:03:14
입력 2022-10-26 14:14:10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안철수, 독과점 기업 위법 행위 '책임 강화' 법안 발의
공정위, 독과점 사업자 대상 주식처분·영업양도 조치
공정위 상임위원, 5명에서 7명으로...임기도 5년 연장
공정위, 독과점 사업자 대상 주식처분·영업양도 조치
공정위 상임위원, 5명에서 7명으로...임기도 5년 연장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빅테크·플랫폼 등 시장 지배적인 독과점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나 과징금 부과 만으로는 공정 경쟁을 복원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영업양도 등 시장구조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려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동시에 상임위원의 임기를 5년으로 연장하고 심리·의결 및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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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7월 4일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 ||
지난 15일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관련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키면서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대혼란을 겪었다. 그러나 카카오가 사실상 시장 독점인 상황이라 이용자들은 '카카오'가 아닌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안 의원 측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적절한 시장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행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나 과징금 부과 만으로는 공정 경쟁을 복원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법안 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안 의원은 "독과점 기업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는 등의 의무 규정을 신설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