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고차 대출 사기피해↑…이면계약 거절하고 매매대금 인수때 지급해야"
입력 2022-11-07 15:28:01 | 수정 2022-11-07 15:28:01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차 매입후 대여해주면 대출금 대납 및 임대수익 제공하겠다' 식으로 대출사기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중고차 대출사기 피해가 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구매자가 대출로 차를 매입한 후 사기범(판매자)에게 대여해주면, 대출 원리금을 대납해주고 임대수익도 제공한다는 것인데, 이후 판매자가 갑자기 잠적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설명이다. 중고차 오토론 등 금융권 대출을 통해 차를 구매하려는 대출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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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고차 사기범이 매입차량 또는 대출금을 편취한 뒤 잠적하면서 사기 피해자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 ||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고차 사기범이 매입차량 또는 대출금을 편취한 뒤 잠적하면서 사기 피해자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사기범이 중고차 매매상사 등의 직원으로서 중고차 양도인의 지위에 있으면, 피해자는 차량 구입대금으로 지급한 대출금까지 편취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피해자들이 대출의 무효·취소를 주장하지만, 금융회사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드문 만큼, 피해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중고차 대출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우선 거래 과정에서 딜러가 이면계약 체결을 요청받을 시 반드시 거절할 것을 주문했다. 소비자가 체결하는 계약이 주로 중고차 매매계약과 매입자금 지급을 위한 금융회사와의 대출계약에 국한되는 만큼, 대출금 대납 및 수익금 지급 관련 이면계약은 사기라는 설명이다.
또 차량 매매계약 체결 및 대출 신청을 소비자가 직접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딜러 등 제3자에게 계약 체결을 위임했다가, 원하지 않는 계약이 체결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까닭이다. 특히 비대면 약정(전자약정)이 신분증이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 후 체결됐다면, 의도치 않은 계약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소비자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매매대금은 차량 인수 전 지급하기 보다, 차량을 인수하면서 지급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가 대출금을 확보하고 차량 매매대금을 전달하기 전 사기 정황을 파악했다면, 대출금 반납 및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계약철회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행사해야 한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소비자가 차량 구입을 결정하기에 앞서 실물과 사고이력도 필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