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수천만원을 빼돌린 경찰관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는 사건 기록을 조작해 압수된 현금 3100여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김모 경위(4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경위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성인오락실 단속 등에서 압수한 현금 3100만원을 17차례에 걸쳐 빼돌려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가 인정됐다.

이 같은 비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김 경위는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에 접속, 사건 송치기록을 조작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이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송두리째 망각한 채 벌인 심각한 범죄행위로 죄질이 매우 나빠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