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불법 도박판에서 경찰이 압수한 돈은 사정에 따라 판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 한영환)은 도박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57·여)에 대해 벌금 50만원, 8만5000원 몰수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2013년 9월 신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에서 일명 '도리짓고 땡' 도박을 벌이던 중 김모씨 등 9명과 함께 경찰에 붙잡혔다.

신씨는 도박판에서 커피를 판매하며 직접 도박에 참여했다. 당시 경찰은 도박 현장에서 판돈 600여만원을 압수했고 이 돈 중에는 신씨가 가방에 보관하던 108만5000원도 포함됐다.

경찰이 압수한 돈에 대해 신씨는 도박과 관련 없다며 수술비로 쓰려고 모아놓은 돈이라고 항변했다.

신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1신 재판부는 당시 압수한 돈 전부는 판돈으로 보고 몰수, 신씨는 곧바로 항소했다.

2신 재판부는 "수술비 100만원을 판돈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8만5000원만 판돈으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씨가 도박판에 참여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은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