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업체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어
검찰이 이진용 가평군수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기획부동산업체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진용 가평군수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분할매매가 금지된 토지ㆍ임야 등에 대해 인ㆍ허가를 내주는 등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기획부동산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검찰은 기획부동산업체의 또다른 비리를 수사 중이지만, 이 군수 외 다른 고위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가평군수에 한해 단발성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기획부동산업체 비리를 바탕으로) 싹쓸이 수사를 할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가평군청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해 부동산 인.허가 관련 문서와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지난 11일 이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기획부동산 업체 T사 등은 이처럼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해 분할매매가 금지된 토지 거래권을 확보하고 헐값에 사들인 임야를 일명 ‘쪼개기’ 수법으로 비싸게 되팔아 큰 차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가평군뿐 아니라 이들 업체가 토지를 매입한 다른 지역 공무원들이나 업체가 관여한 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