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수애 퍼블리시티권 논란…김선아·민효린·최경주도
수정 2015-05-20 13:34:12
입력 2015-05-20 13:24:34
김민우 기자 | marblemwk@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우 인턴기자] 미쓰에이 멤버 수지의 ‘수지모자’에 이어 배우 수애의 ‘가면’ 홍보가 논란이 되면서 퍼블리시티권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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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블리시권. 수지에서 수애로 이어지는 퍼블리시티권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 사진=수애 '가면' 제작발표회 | ||
퍼블리시티권은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 관련된 어떤 특징을 광고나 상업 등에 이용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이번 수애의 경우는 수애의 이름을 이용해서 ‘수애도 인정한’이나 다른 출연진의 기사에 ‘수애와 함께’와 같은 표현을 통한 홍보가 해당된다.
국내에서는 아직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아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판결도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수지는 ‘수지모자’라는 키워드로 허락 없이 광고를 한 쇼핑몰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적이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아 수지의 패소로 판결이 났다. 애프터스쿨의 멤버 유이는 소송을 통해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한 적이 있다.
반면에 골프선수 최경주는 우리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내 합의를 끌어냈고 배우 김선아와 가수 민효린은 성형외과와 의사에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한편, 미국을 비롯한 영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최고법원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순수한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추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