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2시, 폐암 환자의 KT&G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

12년을 끌어온 담배 소송에 대한 2심 선고의 판결 초미의 관심사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15일 2시 폐암 환자 김 모 씨와 가족 등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올지 아니면 뒤엎는 판결이 나올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재판은 1999년 12월 폐암 환자 등이 "30년 넘게 담배를 피워 폐암이 생겼고 KT&G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며 3억7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1심에서는 7년반만에 KT&G가 이겼다. 1심 재판부는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KT&G가 만든 담배로 인해 발병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에 들어와 공방은 더 치열해졌다. 원고들은 KT&G가 담배의 중독성을 높이기 위해 암모니아를 첨가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사실무근이라고 맞섰다.


법원이 이날 KT&G나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라도 인정하면 담배 제조·판매 방식이나 보건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폐암으로 투병중인 환자나 그 가족들의 추가 소송도 이어질 수 있는 등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