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는 결별을 통보한 동거녀 A씨(26)를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이모씨(25)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일 이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철물점 등에서 시멘트와 삽 등을 구입해 충북 제천의 한 야산에 구덩이를 판 뒤 사건 발생 4일 후 A씨 시신을 암매장했다.

이후 사체 유기에 사용한 삽 등을 경기 수원 등지에 버린 이씨는 A씨를 살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달 중순까지 동거녀의 가족과 지인과 50회 가량 문자메시지(SMS)를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죄책감에 시달리다 지난 18일 자살을 기도했던 이씨는 결국 경찰에 자수했고 범행 전부를 자백했다..

1년 전 어학원 강사로 근무 중인 A씨를 만난 이씨는 그동안 동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