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병성 목사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받아들여

진보네트워크센터가 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헌 가능성을 인정한데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함을 밝혔다.

지난 2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쓰레기 시멘트’ 게시물 삭제와 관련한 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 제4호에 대한 최병성 목사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정보라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의 하나이자 시정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개념은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하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하게 될 뿐 아니라, 그 규제수단에 있어서도 …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와 같은 그 회복이 현저히 곤란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넷은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08년 7월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게시물 삭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되어 그 결정을 기다리는 상태이다. 우리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심의의 위헌성을 다시한번 확인하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