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주택연금 가입후 3년내 해지시 초기보증료 일부 환급"
수정 2022-12-07 17:43:16
입력 2022-12-07 17:43:23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오는 12일부터 적용…3년간 동일주택 재가입 제한 주의해야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하면 초기보증료 일부를 환급해준다고 7일 밝혔다.
현재 한 번 납부한 초기보증료는 주택연금을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오는 12일부터는 가입자가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연금을 해지할 경우, 주금공이 초기보증료 일부를 환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가입자는 가입한 지 3년 이내일 경우 해지할 수 있으며, 신규 가입자는 3년 이내 해지할 경우 수혜를 누릴 수 있다.
환급금액은 이용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고객이 납부한 초기보증료와 연금 이용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단 주택연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의 일부만 환급돼 주의해야 한다. 또 3년 간 동일주택으로 재가입할 수 없으며, 재가입 시 인지세 등 금융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초기보증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였던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택연금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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