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2막 기대하던 칠순 앞둔 노인, 동거녀에 속아 전 재산 날려
수정 2015-05-26 11:54:07
입력 2015-05-26 11:51:16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호감을 표시하는 60대 여성과 혼인신고를 마친 한 노인이 전 재산을 뜯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화곡동 반지하에 살던 A씨(69)는 폐지 등을 주우며 30여년간 근근이 생계를 이어오던 중 지난해 봄 우연히 B씨(64·여)를 만났다.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폐지를 주워 하루 몇천원 버는 돈과 자녀가 보내주는 용돈으로 살아온 A씨는 지하철역 부근에서 만난 B씨가 식사를 대접하며 친근감에 표시하자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2개월만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B씨와 동거 생활을 시작한 A씨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듯했다.
하지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B씨의 권유에 A씨는 그동안 자신이 모아둔 예금을 넘기기 시작했다.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소개 받은 이모씨(61)에게 투자하라는 B씨 말에 수차례 돈을 건넨 A씨는 “2억원을 투자하면 30억원을 벌 수 있다”는 꼬드김에 선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2억2000만원을 이씨에게 건넸다.
거액을 받아든 이씨는 모습을 감췄고 B씨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지난 21일 경기 성남에서 이씨를 검거했지만 이미 돈을 탕진한 뒤였다.
사기 혐의에 대해 이씨는 인정한 반면 B씨와 무관한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한 경찰은 B씨가 A씨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으로 보고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