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탈북여성 꾀어 마약투약·성매매 알선 탈북자
수정 2015-05-27 13:47:58
입력 2015-05-27 11:59:08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탈북 여성들에게 접근해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마약을 투약하게 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탈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김모씨(56) 5명을 등 마약류관리법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탈북자 A씨(3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A씨의 알선으로 김씨 등과 마약 투약 후 성관계를 가진 탈북여성 4명과 성매수남 11명을 입건하고 길모씨(43) 등 달아난 공범 3명을 추적하고 있다.
4년전 탈북한 A씨는 교도소 복역 중 마약류 범죄 전과자인 김씨 등을 알게 됐다. 출소 후 필로폰을 공급할테니 탈북여성을 소개시켜달라는 김씨 등의 요구에 A씨는 탈북자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된 탈북여성들에게 접근한 뒤 “쉽게 돈을 벌 길이 있다”고 꼬드겼다.
탈북여성 3명은 A씨에 말에 지난 1월 서울 강남구의 한 원룸에서 마약에 취한 남성 3명과 성관계를 맺는 등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곳곳에서 마약중독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성매수 남성에게 1인당 50만~100만원을 받았고 이중 15만~50만원을 성매매에 나선 탈북여성에게 지급했다.
이들 여성은 탈북한지 1년 내외의 20~30대로 정부가 지급한 정착자금을 탈북 브로커에 넘긴 탓에 그동안 생활고에 어려움에 시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