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본회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예정

현행 '솜방망이' 교통범칙금에서 대폭 강화 

앞으로 난폭운전을 하면 징역 1년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는다.
 
3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난폭운전을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에 계류, 차기 임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확실시 된다.
   
▲ 국회는 난폭운전자에 대해 최고 1년 이하의 형사처벌과 면허를 취소시키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차기 국회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개정안은 낙폭운전을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와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 앞지르기방법 위반 고속도로 횡단·후진 금지 위반 등 9가지로 규정했다.
 
난폭 운전에 대한 처벌은 위의 9가지 가운데 두가지 이상을 연거푸 위반하거나 위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사람을 위협했을 때 적용된다.
 
난폭운전이 적발되면 형사 입건되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운전면허도 취소되거나 정지된다.
 
현행 난폭운전의 범칙금이 2~6만원에 불과했던 것에서 대폭 강회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