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인이 부정을 발견한 사례 22건을 수집·분석해 ‘감사시 유의사항’으로 4일 안내했다.

   
▲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인이 부정을 발견한 사례 22건을 수집·분석해 ‘감사시 유의사항’으로 4일 안내했다. /사진=김상문 기자


금감원 측 정리에 따르면 부정행위 대부분(16건)은 경영진들에 의해 자행됐다. 양호한 재무 실적 내보이기 위해 재무제표를 왜곡한 사례가 7건,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부정행위가 15건 등이었다.

또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이 상장사를 인수한 뒤 CB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여금 등을 허위 계상한 사례도 발각됐다. 상장요건 충족을 위해 가공 매출을 계상하거나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한 사례도 존재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무자본 M&A 세력 A조합은 사채를 끌어와 B 상장사를 인수한 뒤 전환사채(CB)를 찍어내 조달한 돈으로 비상장사 C에 투자했다. C회사는 A조합과 사실상의 공모 세력으로, C회사에 투자된 돈은 그대로 무자본 M&A 세력에 흘러 들어가 사적 유용되는 식이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모아 발표한 금감원은 감사시 유의 사항으로 ▲ 비정상적 자금 거래를 하는 무자본 M&A 추정 기업 ▲ 시장조치 대상 재무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가 빈번한 기업 등을 지목했다.

금감원 측 관계자는 투자자에게도 "투자 대상 기업이 무자본 M&A 기업인지, 시장조치 대상 기업인지 등을 공시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신중히 투자해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