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회원가입부터 전자서명까지 카뱅 앱에서 가능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카카오뱅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 카카오뱅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사진=카카오뱅크 제공


카뱅은 '본인확인기관'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이은 인증 라이선스 확보로 고객들에게 안전하면서도 편리한 인증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입장이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공동인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선스다.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된 이후 도입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라이선스는 인증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만 획득할 수 있다.

라이선스 확보로 고객들의 편의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같은 공공기관은 물론 각종 포털사이트 접속 시 카뱅 애플리케이션 인증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게 된다. 대출신청 전자서명, 각종 전자계약, 자동이체출금동의 등의 서비스도 공동인증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자격 확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인증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카뱅은 지난해 9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11월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라이선스를 획득했다.

카뱅 측은 세 가지 라이선스를 토대로 앱에서 △공공기관 사이트 로그인 △공문서 신청 △전자서명 등을 이용하는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또 등기우편으로 받아보던 국세나 지방세, 과태료, 자동차검사 만기도래 등 공공기관 문서, 민간 사업자들의 고지서 등을 간편하게 열람하는 서비스도 출시할 계획이다.  

카뱅 관계자는 "본인확인기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전자서명인증사업자까지 3가지 인증 자격 확보로 고객들에 보다 편리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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