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혐의 카허 카젬 한국GM 전 사장 유죄…법인도 벌금형
수정 2023-01-09 16:02:15
입력 2023-01-09 16:02:17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카젬 전 사장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전·현직 임원들도 벌금형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 전(前) 한국지엠(GM) 대표이사 사장이 2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유죄를 선고받았다.
![]() |
||
| ▲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 전(前) 한국지엠(GM) 대표이사 사장이 2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유죄를 선고받았다./사진=한국지엠 제공 | ||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GM 전·현직 임원 4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협력업체 대표 13명에게는 벌금 200∼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국GM 법인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한국GM과 협력업체의 관계를 합법적 도급 계약이 아닌 '불법파견'으로 판단했다. 곽 판사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업무는 한국GM이 정한 단순·반복 작업이었고 정규직 노동자들과 구별되는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필요한 작업으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GM과 협력업체의 관계를 볼 때 각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한국GM의 지배 범위에 포함된 작업장에서 한국GM이 정한 속도에 맞춰 작업했다"며 "노동자 파견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그동안 재판에서 "한국GM의 도급 형태는 현대적인 자동차 산업 표준을 따랐다"며 불법 파견 혐의를 부인해왔다.
곽 판사는 "카젬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들은 관련 민사 사건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법 파견 문제를 해소하지 않았다"며 "카젬 전 사장은 (당시) 한국GM의 대표자로서 이번 범행에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장기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카젬 전 사장을 비롯한 일부 피고인들이 현재 직위를 맡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양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전·현직 임원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카젬 전 사장은 지난 결심 공판에는 출석하지 않았으나 이날 선고 공판에는 나왔다.
한편 카젬 전 사장 등 한국GM 전·현직 임원 5명은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인천 부평, 경남 창원, 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한국GM 3개 공장에서 관련 법상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맡았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이나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만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다. 이를 어기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