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근로시간 관리 최대 '연' 단위로
수정 2023-01-09 20:33:37
입력 2023-01-09 20:33:39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노동부 업무계획 보고…포괄임금·임금체불 등 감독 강화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정부가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공짜 야근'을 초래하는 포괄임금 등 편법적 임금 지급 관행을 막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상습적 임금체불 감독을 강화한다. '주 52시간제' 등의 근로시간 정책은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연으로' 다양화해 되도록 유연화한다.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은 전문가 집단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지난해 연말 노동부에 권고한 내용을 대폭 수용해 마련됐다.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노동부는 오는 31일까지 약 한 달간 노조가 재정 상황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을 높여 회계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오는 3월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노동부는 오는 3분기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겠다고 보고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와 유사한 형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일 노동부 홈페이지에는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가 마련된다. 노조 활동 방해, 노조 재정 부정 사용,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노사의 불법·부당행위가 신고 대상이다. 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 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시장 5대 불법·부조리'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불공정 채용을 막기 위한 제재 규정을 담은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상반기 내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 52시간제'로 경직된 근로시간도 유연화한다. 실근로시간 단축을 꾸준히 추진하되,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 휴식을 보장받는 합리적 방식으로 조정하자는 취지다. 현행 제도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된다. 노동부는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다양화할 방침이다.
근로자대표 제도도 개선한다. 사업장 내 일부 직군을 대표하는 '부분 근로자 대표 제도'를 도입하는 게 주요 골자다.
파견법도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 파견법은 경비, 청소, 주차 관리, 통·번역 등 32개 업종에만 파견을 허용한다. 파견이 허용된 업종이라도 2년 이상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원청이 직고용에 나서야 한다. 엄격한 규정 탓에 파견 관련 소송이 빈번하자, 노동부는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파업 때 대체 근로자를 투입하는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자문단·연구회를 구성,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노동부는 근로자가 업무 중 죽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재해를 줄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경기 위축에 따른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계획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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