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광공영 '납품단가 부풀리기' 묵인 혐의 방사청 중령 구속영장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방산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6)이 사학법인 직원과 공모해 교비 수십억원을 불법운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이 서울중앙지법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같은 혐의로 학교법인 일광학원 우촌초등학교의 행정실장 김모씨도 기소, 김씨는 방산비리 수사 과정에서 증거물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됐다.

2006년 12월~2010년 8월 교비 약 7억원을 학교 밖으로 불법전출한 혐의를 받고 이 회장은 2008~2012년에는 김씨에게 지시해 29억3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회장이 빼돌린 교비는 일광학원 법인 채무를 갚은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는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가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서울북부지법에 접수됐으나 이 회장의 사정으로 올해 4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지난 1일 첫 재판에서 이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고 다음 재판은 이달 29일 열릴 예정이다.

1100억원대 공군 전자훈련장비(EWTS) 납품사기를 벌인 혐의로 이 회장은 지난 3월 구속됐다.

한편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이날 이 회장의 EWTS 도입사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방위사업청 신모 중령(50)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09년 군이 EWTS를 도입할 때 신 중령은 전자전장비사업팀에 근무하면서 일광공영 측의 납품대금 부풀리기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일광공영 측으로부터 신 중령이 금품을 받았는지, 또다른 군 인사가 범행에 관연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