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의원 '초과이익공유제' 반박하고 나서

정운찬 의원이 '초과이익공유제' 추진을 천명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반박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전날 주장한 '초과이익공유제'의 해외 사례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홍 최고위원은 정 위원장이 "애플사는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공급사업자들에게 매출액의 70%를 배분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애플은 플랫폼만 설정해주고 30%를 가져가고, 애플리케이션 제작사가 70%를 가져간다"며 "이건 초과이익공유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홍 최고위원은 이어 정 위원장이 도요타도 협력사와 이익을 공유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도요타가 하고
있는 것은 성과공유제로, 대한민국에서도 2005년에 시행해 대기업 93개사에서 하고 있다"며 "이익공유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다.

홍 최고위원은 "이익공유제 화두를 들고 나와 마치 이것이 중소기업을 위하는 일인 양 하는 것은 현행
법률체계와 맞지 않다"며 "어떤 대기업이 연초에 이익설정을 제대로 하겠느냐.임의적으로 하자는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초과이익공
유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 이윤을 빼앗아 중소기업에 나눠주자는 이른바 반시장적인 또는 사회주의적인 분배정책이 아니며, 그것도 대기업 자율로 하게 되는 것"이라며 "반시장적인 요소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