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뉴스광장 방송 캡쳐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배우 설경구가 악플러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김모(36)씨의 공소를 기각했다. 허 판사는 “형법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5월27일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3년 10월 설경구 가족이 나온 사진과 기사에 높은 수위의 비방과 험담,  욕설이 담긴 댓글을 두 차례 올린 혐의로 지난해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