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파이프 구타 '특별 훈육법' 목사…10대 전치 4주 징역 선고
수정 2015-06-04 11:04:08
입력 2015-06-04 10:11:59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거짓말 등을 이유로 10대 청소년을 쇠파이프로 폭행한 교회 목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는 교회 신도의 아들인 박모군(14)을 때려 근육 파열 등 상해를 입힌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목사 A씨(41)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2012년 12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교회에서 A씨는 박군이 거짓말을 자주하고 헌금을 훔쳐 게임에 빠져 있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로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박군의 어머니의 요청을 받은 A씨는 2011년 1월부터 생활 지도를 해왔다.
재판부는 "A씨가 박군의 교육 및 지도를 위탁받아 일탈 행동에 대해 훈계하려는 차원에서 범행에 이른 점과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