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혐의 사무실 압수수색 처음…사실관계 입장 밝힐 것"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18일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이들의 압수수색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섰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18일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이들의 압수수색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섰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사무실 건물 앞에서 "통상적으로 국보법(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수준을) 많이 오버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와서 마치 체포영장 집행하듯 병력이 밀고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한 대응에는 뭔가 의도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말실수한 상황,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야당 채택 보고서로 끝난 문제, 여당 대표 선거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번 압수수색으로 싹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또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는 상식 있는 국민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압수수색을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상황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지, 그리고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시 종합해 최종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이날 국정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간부 1명, 보건의료노조 간부 1명, 금속노조 간부 1명, 제주도의 세월호 관련 활동가 1명 등 총 4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정원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55분께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압수수색 대상자인 민주노총 간부를 만났고, 9시께부터 소지품 등을 압수수색 했다. 정오께부터는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해당 민주노총 간부가 사용하는 사무실 캐비넷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한 대변인은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간부, 제주도 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네 건이 같은 사건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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