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군 면제 대상이었지만 병무청의 실수로 억울하게 입대한 남성이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예지희 부장판사)는 강제로 육군에 입대해 6개월간 복무한 A씨에게 국가가 2145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영아 때 좌측 대장절제 수술 등을 받았던 A씨는 징병검사 신체등급 5급(제2국민역) 사유에 해당돼 군 면제 대상자였지만 1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병무청 징병검사 의사의 오판으로 2급 판정을 받아 현역입영 대상자가 됐다.

A씨는 허리디스크가 생겨 신체등위 변경 신청을 냈지만 2011년 결국 입대했다. 당시 대기업에 취업한 상황에서 A씨는 군 입대로 회사를 그만둘 수 밖에 없었다.

군 입대 후 허리가 아파 군 병원을 찾은 A씨는 신체등위 5급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의병 전역한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징병검사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재판부는 "A씨가 입대 전 받았던 월급 약 300만원을 군 생활 기간에 대입해 1700여만원, 위자료 500만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