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우 기자] 자신이 일하던 금 세공 업체에서 금반지 등을 빼돌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 /자료사진=연합뉴스
또한 김씨로부터 장물을 구입한 이모씨(38)를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3~5월 총 22회에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사장 조모씨(47)가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금반지 등을 팔에 낀 토시 속에 몰래 숨겨 빼돌렸다.

이 같은 수법으로 가로챈 귀금속들을 녹여 금덩어리로 만든 김씨는 이를 잡금 교환소에 내다판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금이 줄어드는 것을 수상히 여긴 조씨의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빼돌린 금을 팔아 챙긴 돈을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