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형브로커 중국 관광객 유치…수술비 10배 부풀려 챙기기도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중국인 관광객을 국내 성형외과에 소개한 뒤 수수료를 챙긴 불법 성형브로커가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국내 성형외과에 중국인 관광객을 소개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불법 브로커 106명을 붙잡아 7명을 구속 기소하고 9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중국 현지 브로커 등 14명에 대해 검찰은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검찰은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업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브로커로부터 환자를 소개 받은 2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름을 빌려 준 의사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모씨(32·중국) 등 브로커 106명은 무허가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하며 중국인들을 국내 성형외과에 소개한 뒤 수술비의 30∼60%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성형브로커가 챙긴 수수료는 24억15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국 현지 유흥주점, 미용실 등을 직접 찾아가 환자를 모집했고 고급 휴양시설에서 성형 박람회를 열고 고객을 모으기도 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성형 환자들을 모집한 브로커는 5~10배를 부풀린 수술비를 받아 낸 뒤 국내 병원에는 실제 수술비만 지급하고 차액은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성형 관광객 유치에는 전직 조직폭력배도 뛰어들었다.
폭력조직 출신 조모씨(51)는 의사 명의를 빌려 서울 강남에 병원을 개업, 브로커에게 진료비 20~50%를 수수료를 지급하며 성형 환자를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무등록 브로커를 비롯해 당국에 등록된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도 딱히 제재할 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검찰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