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레미콘 업체 약 6년간 판매물량 동일 배분 담합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약 6년간 강릉지역 17개 레미콘업체가 판매 물량을 동일하게 배분하는 등 담합한 행위가 적발되면서 약 13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에 걸쳐 강원 강릉시 지역에서 민수 레미콘의 판매 물량을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담합한 17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 82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먼저 2012년 4월경 강원실업 등 9개 업체가 강릉지역 민수 레미콘 물량에 대해 업체별 물량 배분 비율을 균등하게 배분키로 합의한 이후, 부강레미콘 등 나머지 8개 업체가 순차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신규 가담 업체의 경우 가입 초기에는 물량 배분 비율을 기존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17개 레미콘 업체는 자신들의 대표자 및 영업팀장들이 참석하는 ‘초석회’라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사전에 배분된 물량을 초과해 판매한 업체가 이에 미달 판매한 업체에게 일정금액을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합의한 내용을 실행했다.

또한 이들은 담합 실행을 위해 매일 레미콘 판매량을 관리하면서 업체별로 사전에 설정된 물량 배분 비율에 따라 매월 초과 또는 미달 물량 등 정산물량을 계산해 정산서를 작성하고, 정산서 내용대로 상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등 체계적으로 담합을 관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강릉시 지역 민수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94.8 ~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업체들이 약 6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향후 레미콘과 같이 담합이 빈발하는 품목·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및 유관 사업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공조해 법 준수를 적극 계도하는 등 담합 예방·근절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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