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임창규 기자]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벌이다가 적발된 공무원 4명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앞서 성매매 현행범으로 체포된 서울지방국세청 과장 A씨와 모 세무서장 B씨, 감사원 감찰담당관실 4·5급 직원 등 4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벌이다가 적발된 공무원 4명이 10일 검찰로부터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사진=미디어펜 DB

검찰은 성매매 초범에 한해 조건부 성매수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있다. 이를 이수하지 않을 시 재차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모두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모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이들의 술값 등을 유명 회계법인과 한국전력공사 직원 등이 대신 지불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성매매 혐의만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